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18판례(1988.03.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653판례(1997.05.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29판례(1998.05.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667판례(1999.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191판례(2000.02.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355판례(2000.04.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