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던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그러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474판례(1982.01.19)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4판례(1984.11.27)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003판례(1985.07.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02판례(1988.0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18판례(1988.03.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83판례(1989.09.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759판례(1994.06.28)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01판례(1996.06.14)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73모70판례(1973.11.06)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240판례(1992.08.1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