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요지
가.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 나.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다.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감소신고가 아니라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인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작성ㆍ비치하여 놓고 그에 따라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ㆍ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다. 라.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구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것) 제9조의3 제1호 및제2호에 의해 그 신고, 납부 기한의 경과로 기수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474판례(1982.01.19)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64판례(1984.11.27)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050판례(1985.05.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