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세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 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가 된다. 나. 법인세에 대한 가결정은 법상명문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산재평가신고가 있는 때등 특별한 경우에 실무상 내부적으로 하는 가계산에 불과 한 것으로서 법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의 포탈범칙행위는 미수의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정부의 세무조정으로 그 탈누된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결국 그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기수만을 처벌하는 법인세, 영업세 등에 관한 조세범에 있어서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법인세, 영업세의 포탈범칙에 대하여 기수를 전제로 하여 그 포탈세액을 밝혀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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