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0.12.13>

②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79.12.28>

1.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2.16, 1980.12.13>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⑥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ㆍ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