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1. 세무당국이 내부적으로 하는 일종의 가계산인 서면가결정은 법인세법 소정의 법인의 신고에 따른 법인세액 결정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도 그후 정부의 세무조사로 탈루된 금액이 밝혀져서 실지조사 결정되었다면 위 신고로 인한 범책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