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고의범)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동법 제2조 제3항 위반사실(과실범)로 처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내국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결손금액을 과대계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과대계상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결손이 없는 것으로 실지조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결손금 과대계상행위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성립되지 아니한 채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고, 위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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