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결손금액 과대계상 범칙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 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 나. 피고인 회사가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수사당국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장부 및 서류를 송부받아 당일 서면결정 형식을 거쳐 위의 신고내용대로 당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부적으로 일응 결정하였으나, 추후에 다시 세무사찰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면 위의 서면 결정은 당기의 과세표준에 대한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824판례(1981.12.08)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