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그 변경된 공소원인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공소사실(고의범)을 검사의 공소장 변경없이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위반사실(과실범)로 처단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716
  • 참조판례68도1298
  • 참조판례3421집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