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 [ 공무원의 서류 ]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③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