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474판례(1982.01.19)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