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제31조,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942
  • 참조판례66도718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656판례(1982.09.28)뇌물공여·뇌물수수등·무역거래법위반·배임수재·배임중재·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13판례(1983.03.22)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99판례(1984.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4판례(1984.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