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474판례(1982.01.19)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305판례(1982.05.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737판례(1982.1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