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21판례(1982.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532판례(1981.0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90판례(1980.10.14)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