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요지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의 발생여부는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도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