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요지
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세포탈의 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통고처분을 받고서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각액이 그 허용된 범위에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금을 확정신고한 이상 새삼 감가상각비의 불산입 또는 과소상각,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원인이 되는 수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스스로 소정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법인세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제2항은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무재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재무제표규칙 제102조(1981.6.3 재무부고시 제891호 재무제표규칙 제54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차익이란 원래 유형고정자산이 보험금으로 화체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인소득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보험차익을 위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 이를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는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가 정하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운반수입, 하자보상금 및 지체보상금의 신고누락에 관하여 조세포탈죄를 인정하려면 장부상의 처리내용 및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어떠한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바. 피고 회사소속 어획물 운반선이 외국운항시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수입금이 비록 동 회사의 업무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0여 차례 반복된 행위였다면 영업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 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동종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뜯어낸 고철판 상당 자본금을 피고인 회사에서 감액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고철판처분대금은 피고인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 아님은 물론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법인세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외국환관리법 제17조의 소위 집중의무는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동경사무소가 취득한 것으로서 위 동경사무소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집중의무가 없다. 자.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소정의 비거주자인 피고인 회사의 동경사무소와 같은 비거주자인 일본회사 등간의 어획물의 수출대전의 선수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차.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제라고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추징은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부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하였을 때는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카. 어로선과 공모선 또는 어로기지등 사이를 왕래하며 어획물과 식량등 보급품을 운반하는 선박이 부정기적으로 편도의 빈 배일때 운임을 받고 화물 등을 운반하여 왔다면 운항편 및 운항로선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이 정하는 선박운항사업중 부정기항로사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78도2784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21판례(1982.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