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 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삭제<1981ㆍ12ㆍ31>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