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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