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범죄일시가 잘못 기재된 공소장에 따른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3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