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
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 안에 위치한 답과 전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입건되기 전에 위 답에 관하여는 토지 등 거래허가를 받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제1심의 변론에서 주장되었거나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비록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가 정하는 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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