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요지
가.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9 제2항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경매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제21조의3 및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1990.8.8. 대통령령 제13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2호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 제21조의3의 취지가 토지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의 폭등을 진정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권리이전이나 설정행위에까지 개입하여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특수한 원인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만같은 법 제21조의3 및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뿐 이미 토지 등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 그 이행의 일환으로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여 거래시에 소급하여 허가나 신고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같은 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 형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