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 형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211판례(1987.12.2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629판례(1988.03.0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07판례(1987.12.2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88도2203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031판례(1990.08.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