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을이 자기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37판례(1983.08.2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