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844판례(1971.11.30)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