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도3137 (1983.08.23)
판례
-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요지
- (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받은 확인서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위의 방법"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29 선고 82노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위 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공소외 김종호로부터 이를 피고인 소유토지와 교환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박익규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를위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설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제4호의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할 것이니(당원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844판례(1971.11.30)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