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요지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제4호에 해당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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