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응되는 법으로서 그 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후인 1976.3.경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경우, 피고인의 위 각 소 위는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1호 및제4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943판례(1985.07.0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