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978.10.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1974.12.3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