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81심판(2008.12.24)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