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상장회사로 소액주주가 90%이상 소유하는 등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시 가장납입 사실을 인지하여 소송을 통해 회수노력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장납입된 유상증자대금은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주주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김OOO에 대한 선급금의 경우에도 법원의 가장납입 공모에 관여하였다는 판결만으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81심판(2008.12.24)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중4548심판(2016.02.16)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