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상장회사로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을 고발하여 ***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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