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2006.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6조]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2013.01.01 개정)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2013.01.01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2013.01.01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8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2010.12.27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2010.12.27 개정)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7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