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배임증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배임증재로 형을 선고받은바, 쟁점배임증재액의 귀속자를 ○○○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배임증재액이 청구법인에서 △△△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횡령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법인은 ○○○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81심판(2008.12.24)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