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지출 없이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유출된 자금을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액수표로 인출하여 사주일가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3심판(2010.11.24)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06서4144
  • 참조결정조심 2016서0881심판(2016.06.22)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