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할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법인의 매출누락금으로 본 금액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여러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총액으로서 그 금액 중에는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여 재입금된 금액까지 계산됨으로써 중복된 것도 있고, 그 대표이사가 당해 납세법인과는 별도로 같은 지역에서 경영하던 다른 회사의 수입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거래처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금융기관에 이를 추심의뢰하여 입금된 금액 또한 함께 계산된 사실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의 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추계과세의 형식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2]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과세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없게 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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