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