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한 때에는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및 동승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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