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2 [ 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본조신설 1977ㆍ8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