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다.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과는 달리같은 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