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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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재심원고로서는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증명해야 한다. 다.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라. 농지소재지 관서와 농가소재지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서는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 관서에 송부하여 이를 종람케 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배농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농가소재지 관서가 작성한 상환대장은 당해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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