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위증
요지
가.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나.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 장은 각 농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시·읍·면에서 이를 종람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흥군 동면 거주자가 경작하는 영등포구 구로동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 관서인 영등포구청에서 작성한 분배농지일람표를 농가소재지 관서인 시흥군 동면에 송부하여 이를 종람하게 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배농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흥군 동면이 작성한 상환대장은 구로동 농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 라. 위증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농지개혁법이 실지로 시행된 것이 1950.3.25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전 해에 농지분배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그 진술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때 계쟁토지가 6·25 사변 전에 일반농지와 함께 농지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사실을 증언하고자 한 취지이고 분배년도가 1949년도인 점에 증언의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여 그 분배년도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을 들어 허위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