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사찰의 창건을 위하여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을 신도의 출연금으로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사찰이 원시취득하나, 개인이 건축비를 사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립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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