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6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