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422조 2항 소정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426조 1항에 규정한 3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