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존등기말소등
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