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반료한 낮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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