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든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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