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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