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655판례(2004.1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780판례(2005.06.24)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191판례(2000.02.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797판례(2003.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70판례(2005.03.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석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