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요지
[1]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술을 배척하고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개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359판례(2005.0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655판례(2004.1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