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요지
[1]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이 강제집행면탈 또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의 의미 [3]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4]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5] 개발행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낸 행위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7]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A죄 부분과 B죄 및 C죄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 경우, A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B죄 및 C죄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A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2004도1674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19판례(2000.11.2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194판례(2002.09.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934판례(1999.11.12)상습사기·업무상횡령